올해 10월부터 모든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내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제출한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검토해 오는 10월부터 공식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담배 사업자들은 이달 말까지 지정된 검사기관을 통해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사업자들이 검사 결과를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전산 시스템을 개방한다.
공개될 유해성분 정보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부터 공개된다.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담배의 유해성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공개된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흡연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 방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오는 4월 24일부터는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유해성분 분석법을 적용한다.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현재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해서도 분석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해나간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담배가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공개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궁금한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043-719-1792)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과(043-719-5311)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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