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부터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다자녀 가구 자녀세액공제 상향,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까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으로 우리 삶에 직접적인 혜택이 쏟아진다. 내 돈을 지키고 삶의 여유를 만드는 주요 세제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본다.
1. 청년·소상공인 지원 강화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 혜택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병역 이행 시 복무기간은 제외한다),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는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간 18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경영 악화로 중도 해지 시 세금 부담도 완화된다.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 시 (기존 50% 이상 감소) 세부담 완화 혜택을 받는다.
2. 근로자 세금 부담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적용 기준이 확대된다. 월정액 급여 기준은 210만 원 이하에서 260만 원 이하로, 총급여액 기준은 3000만 원 이하에서 37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더 많은 생산직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행 월 150만 원에서 휴직 후 3개월간 월 250만 원, 4~6개월간 월 200만 원, 7개월 이상 월 160만 원으로 상향된다.
3. 주거 안정 및 다자녀 가구 지원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주말부부의 경우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위치하고,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일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규모 상한이 지역 구분 없이 전용면적 100㎡ 이하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지원도 강화된다. 1세대 1주택자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 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하며, 미분양 주택의 가액 기준은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부부 중 누구든 특례주택 취득 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늘어난다.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올해부터 10만 원씩 더 늘어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 수별 공제 금액이 증가한다.
4. 농·어민 지원
농·어민의 영농·영어 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가 확대된다. 농·임업용은 66종에서 69종으로, 어업용은 33종에서 34종으로 확대된다.
주의사항:
위에서 언급된 세금 혜택들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별 조건과 신청 절차는 세부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혜택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신청 방법은 반드시 관련 부처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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