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제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늘어나며,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지원 시간이 최대 120시간 추가 제공된다.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도 추가 지원한다.
더 넓어진 지원 대상과 조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더 많은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부모 가구 등 특별히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이 기존 960시간에서 120시간 늘어난 최대 1080시간까지 제공된다. 또한, 6세에서 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이 높아져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돌봄 부담이 줄어든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하여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춘다.
신청 방법: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정부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 지원 승인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실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주의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보다 5% 인상되어 시간당 12,790원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다.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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