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위탁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는 공식 후견인이 정해지기 전까지 임시 후견인 역할을 맡아 아동의 중요한 결정을 대신하고, 복잡한 후견인 선임 절차에 필요한 법률 상담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 마련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자는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임시 후견인으로 활동한다.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신청 및 동의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아동의 중대한 장애나 질병 발생, 갑작스러운 전학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후견사무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보호대상 아동의 후견인 선임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위탁 보호자에게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직접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이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후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보호 공백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주의사항:
이번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다음 달 25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심 있는 보호자나 시민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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