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며 근로자들이 내 삶에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새로운 혜택을 더했다. 기존보다 편리하고 정확해진 이 서비스를 활용해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액을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한다.
내 돈 찾기 쉬워지는 새로운 자료 제공
올해는 기존 42종 자료에서 3개가 추가된 총 45종의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한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새롭게 포함된다. 이 자료들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며 근로자들의 시간을 아껴준다.
부양가족 공제, 실수 없이 더 정확하게
부양가족 소득 기준 초과로 공제를 잘못 받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가 더욱 정교해졌다.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정보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 표시된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만 반영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 기타, 퇴직, 양도소득까지 반영하여 더욱 정확한 명단을 제공한다. 또한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여 근로자가 오류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돕는다.
언제든 궁금증 해소, AI 전화와 챗봇 상담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은 24시간 제공되는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통해 해결한다. 기존 상담 내역 분석과 개정 사항 반영으로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AI 전화 상담에 더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하며, 근로자들이 다양한 채널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확실한 연말정산을 위한 주의사항
추가 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 더욱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최종 확정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추가 수정된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며,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한다. 올해부터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한 허위 공제는 추후 예상치 못한 세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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