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부터 늘어나는 의사 인력을 지역의사제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제도를 통해 의대생은 학비 부담을 덜고 의료 취약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는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 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째, 복무형은 의과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비 등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대신 졸업 후 10년간 지정된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의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좋은 기회다.
둘째, 계약형은 이미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에게 적용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5년에서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지역의사제 정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2029년에는 다음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실시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의사로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싶거나 학비 부담 없이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예비 의대생 및 기존 전문의는 이 제도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주의사항:
이 방안은 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이다. 최종 확정까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복무형에 참여할 경우 10년간의 의무복무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계약형은 계약 조건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지므로, 참여 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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