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이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로 공식 지정받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과 지원 및 취소 규정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에 노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앞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높이는 정책이 추진된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노인 참여 촉진과 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 건강한 노후생활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실적,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을 포함한 서류를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노인들의 정책 참여가 확대되고 돌봄, 안전, 건강 분야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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