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된다. 근로능력 감소로 인한 소득 보전과 장애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하여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4만 9700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전년 대비 7190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20일(1월 급여 지급일)부터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전년도보다 각각 2만 원, 3만 2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만 해당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확한 신청 자격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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