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6년부터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국세외수입 징수를 통합 관리한다. 앞으로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 부담금 등 세금 외 다양한 정부 납부금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각 부처가 국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징수하여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체납액이 25조 원에 달하지만, 기관별로 다른 시스템과 절차 때문에 강제 징수도 어려웠다. 이제 국세청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체납 상담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는 각 부처가 부과 권한을 유지하지만, 징수관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하여 전문성을 높인다. 2026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법률 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국가 재정 안정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납부 편의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통합 징수 시스템은 현재 준비 단계에 있다. 관련 법률 개정 및 시스템 구축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즉시 모든 납부 방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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