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녹색 사업을 하는 기업은 이자비용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으며, 운전자금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하여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기업이 탈탄소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범위를 넓혔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시설자금 외에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이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이 새로 마련되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이 높아진다.
셋째,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업은 기존 1년이던 이자비용 지원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여 금융 부담을 줄인다.
넷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새로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 핵심 기술도 녹색채권 발행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다섯째, 한국거래소의 협조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면제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여섯째,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모집 공고, 자격 요건, 지원 사항 등 상세 내용은 기후부 누리집(mcee.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 사업은 기업의 녹색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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