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더 많은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제 이웃뉴스 독자들은 기업의 보안 수준을 직접 확인하고, 더욱 안전한 온라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얻는다. 해킹 피해에 대한 걱정을 덜고, 소중한 내 정보와 돈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모든 기업은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들도 의무적으로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도 앞으로는 정보보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웃뉴스 독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 자주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업들이 어떤 정보보호 노력을 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내 정보가 얼마나 잘 보호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일이다. 결국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하여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2027년부터 이 제도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한다. 기업들은 정부의 도움으로 정보보호 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다. 국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실제 제도의 적용은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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