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희귀·필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환자들은 고가 약제비 부담을 덜고,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던 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공급받아 치료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의료기기 자가 치료용 수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희귀·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
1. 해외 희귀의약품 직접 공급받는다: 환자들이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구매하던 희귀·필수 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긴급 도입 품목으로 전환하여 공급한다. 2030년까지 41개 이상 품목이 순차적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2. 고가 약제비 부담을 줄인다: 긴급도입 의약품에 대해 매년 5~10개 품목씩 건강보험 약가 적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가의 약제비 부담을 경감한다.
3. 치료 시기가 빨라진다: 해외 구매와 통관에 소요되던 배송 기간이 단축되어 환자가 적기에 필요한 약을 받을 수 있다.
4.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이 늘어난다: 다제내성 결핵 주사제 등 국가필수 의약품의 국내 주문 생산 품목을 확대한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늘려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기기 공급 절차 개선
1. 국내 공급 중단 의료기기도 정부가 직접 들여온다: 국내 공급이 중단될 예정인 의료기기는 정부가 해외에서 직접 긴급 도입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기존 9주 걸리던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치료 공백 없이 의료기기를 공급한다.
2. 자가 치료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내 대체품이 없어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던 자가 치료용 의료기기의 경우, 첫 1회 진단서 제출 후에는 이후 신청만으로 수입이 가능해져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3.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 도입과 국산화를 지원한다: 생명 유지나 응급수술에 사용되는 7개 품목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2032년까지 총 25개 제품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돕는다.
정부는 이러한 공적 공급 체계를 강화하여 환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필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의사항:
* 이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반적인 공급 체계 개선 방안이다.
* 개별 환자가 직접 신청하는 특정 지원금이나 보조금 제도와는 다르다.
* 혜택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적용 품목과 시기는 정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더 많은 이야기
겨울철 소독제, 이것 하나만 바꿔도 농장 지킨다
나도 모르게 과태료 낼라, ‘이 교육’ 온라인으로 1시간 만에 끝낸다
불편한 규제 의견 내면 정부가 상품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