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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과로, 과적, 과속 운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이번 재도입으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운임이 최대 17.5% 인상된다.
이 제도는 화물차주들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0년 처음 도입되었다가 종료되었으나, 화물차주 소득 불안정 심화와 안전 문제 우려로 지난해 8월 법 개정을 통해 다시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 운송에 종사하는 화물차주다. 2022년 제도 일몰 이전과 비교하면 운임이 크게 오른다.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물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인상된다.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인상된다.
시멘트 품목에서는 화물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이 16.8% 오르고,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된다.
또한 험로 운행이나 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이 필요한 경우를 명시한 부대 조항도 구체화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만약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받거나 운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안전운임신고센터(www.safetruck.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전담 인력이 확충되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과다, 반복 신고 사항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벌이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이 제도는 현재 2028년까지 3년 일몰제로 운영되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의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화물운송업계 종사자들은 변경된 운임 규정을 확인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센터를 활용해야 한다.
궁금한 점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044-201-40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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