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투자의 문이 활짝 열린다. 투자 의무 기간은 대폭 늘어나고, 세금 혜택은 커지며,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기회도 넓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새로운 제도로 투자가 더 쉽고 유리해진다. 이웃뉴스 독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혜택을 소개한다.
투자 부담 대폭 완화! 투자 기간 늘어나 마음 편하게 투자한다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이제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면 되어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줄인다. 투자한 기업이 예상치 못하게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더라도 5년 내 매각 의무는 사라진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동일 대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 기간을 받아 투자 회수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나 인수합병 시, 이전 회사의 행정처분 효과를 무기한 승계하던 규정을 2년으로 제한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한다. 또한, 벤처투자회사가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회사 범위에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이 추가되어 혁신금융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도 확대한다.
펀드 운용 자유로워진다! 민간 자금 유입 기회 대폭 확대된다
펀드 운용 구조도 자율성과 시장 친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된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에 적용되던 20% 투자 의무는 폐지되고, 전체 펀드 기준 40% 투자 의무만 적용하여 펀드별 특성과 투자 전략에 맞춘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마련된다. 민간 재간접벤처투자조합, 이른바 ‘민간 벤처모펀드’의 경우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각각 줄어들어 문턱이 낮아진다. 또한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 의무 대상에 기존 벤처투자조합뿐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되도록 개선하여 민간 자금의 참여 폭을 넓힌다.
개인 투자자와 초기 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온다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은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설립 4~5년 차 기업까지 투자 의무 대상으로 확대하여 기술력은 있으나 투자 이력이 부족한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한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도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 역시 최근 3년간 투자 실적 기준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하여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높인다. 비수도권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소재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허용 비율도 최대 49%까지 확대된다.
투자하면 세금 혜택도 커진다! 법인 출자 시 더 유리해진다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은 출자 증가분 기준 3%에서 5%로 상향되어 출자금액의 5%에 더해 증가분의 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재도전의 기회가 늘어난다! 연대책임 부담 확 줄인다
과도한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전반으로 확대 적용된다.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가 금지되어 투자자와 창업자 간 신뢰를 높이고, 창업자의 폐업 이후 재도전 여건을 강화한다.
이 모든 제도 개선은 2024년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044-204-7718) 또는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33)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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