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져 직원을 줄여야 할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대폭 확대 개편된다. 지원 요건이 쉬워지고 신청 기간도 3개월로 늘어나 기업은 직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큰 혜택이 찾아온다.
첫째, 전국적 고용 위기 시에도 지원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나빠지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과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대규모 고용 위기가 닥쳐도 정부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빠르게 돕는 것이다.
둘째, 지원 조건이 더 쉬워지고 유연해진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과거에는 휴업과 휴직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달랐지만, 이제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이라는 기준으로 통일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직원에게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져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진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노동위원회 승인’과 ‘5인 이상’ 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더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근로자들이 지원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셋째, 신청 기간이 넉넉하게 3개월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고용유지조치가 끝나고 한 달 안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했다. 이제는 신청 기한이 3개월로 연장되어, 서류 준비가 복잡하거나 대상자가 많은 경우에도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든다. 기업은 넉넉한 시간 동안 서류를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은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추진한다. 기업이 쉽게 제도를 활용하여 경영 악화에 대비하고,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주의사항: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며, 실제 시행일정과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조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044-202-72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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