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액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절감된 예산은 주민을 위한 다른 사업에 더 쉽게 쓰인다. 특히 50만원 미만이던 소액 집행 잔액의 자율 사용 기준이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정부 보조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로써 지자체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근로자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하면, 그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 내 동일 분야의 신규 단년도 한시 사업까지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필요에 맞춰 예산을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특히, 소액 집행 잔액의 자율적 사용 기준이 5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된다. 지자체는 500만원 미만의 절감액에 대해 해석 부담 없이 다양한 사업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작지만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정부는 각종 보조사업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보조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금 수급도 제한한다. 이로써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저연차 직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원거리 근무지 파견이나 발령 시 이전비 지급 및 관사 배정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침에 반영한다. 이 모든 변화는 내 삶에 돈과 시간이 되는 혜택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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