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라면 매달 최대 43만 97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1% 인상되어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지금 바로 신청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누린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감소로 인한 소득 보전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중증장애인은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는다. 이 인상액은 1월 급여지급일인 1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받는다. 또한, 18세 미만 중증 또는 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
이 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된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올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다. 정확한 신청 자격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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