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원 이상 소득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소득공제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약 4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두텁게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1. 생계급여 선정 기준 대폭 상향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6.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는 월 207만 8316원, 1인 가구는 월 82만 556원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그동안 소득 기준에 근접하여 수급에서 제외되었던 가구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청년 자립 지원 강화: 소득 공제 확대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 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만 29세 이하 청년에게 적용되던 추가 공제 대상은 내년부터 만 34세 이하로 넓어진다. 공제 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되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자동차 재산 기준 대폭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합 화물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는다. 또한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되어,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4. 토지 재산 산정 단순화 및 국가배상금 특례 신설
토지 재산 산정 시 적용하던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이 25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하여 재산 산정의 형평성과 제도의 단순성을 높인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수급자가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서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특례도 신설된다.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받은 배상금 보상금 등 일시금은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5. 부정수급 관리 강화 주의사항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된다.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한다. 또한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활용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 부채는 주택 상가 중 1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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