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6년부터는 월 소득이 높아져도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다. 이는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높아진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과 함께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이번 선정기준액 상향은 어르신들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어르신들의 공적연금 소득과 사업소득이 증가했고 주택 및 토지 자산가치도 상승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선정기준액이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라는 것이다.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월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에 해당한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 (044-202-36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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