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현실이 된다.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과 출산 가구를 위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구매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는 등 ‘내 삶에 돈이 되는’ 정책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 집 마련 꿈을 키운다면 주목할 소식이 많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이 계속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구가 주택을 사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모든 취득세를 감면받는 법률도 연장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장·단기 민간임대 목적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자를 포함한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사도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가액 기준이 상향되며,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개인이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고 다주택자 중과에서도 제외된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원, 중소기업은 70만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새롭게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만들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이 40개로 늘어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제공할 목적으로 주택 및 기숙사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75% 감면받는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금 지원도 확대한다. 빈집을 철거하면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받는다.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새로 지으면 취득세도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2년간 면제한다.
주의할 점도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전 구간에서 세율이 0.1%p 상향 조정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증여로 간주하여 무상 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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