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중교통 요금 중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난방비, 식비, 교통비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우리 이웃의 가계 부담을 덜어준다.
1. 대중교통비 초과분 100% 환급받는다
‘모두의 카드’가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수도권 기준 월 6만 2천원을 초과한 대중교통비는 초과분 전액을 돌려받는다.
환급 기준은 대상별로 다르다. 일반인은 월 6만 2천원 초과분을, 청년, 만 65세 이상 어르신, 2자녀 가구는 월 5만 5천원 초과분을 받는다.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월 4만 5천원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K-패스 이용 어르신은 환급률이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진다.
2. 공공요금과 먹거리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은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배추, 돼지고기, 고등어 등 25개 주요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행사가 열린다.
3. 식비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가 늘어난다. 대학생은 연간 450만 식에서 540만 식으로, 산업단지 근로자는 5만 식에서 90만 식으로 확대된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5만 명에게 주중 점심값 20%(월 최대 4만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다.
4.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이 강화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가구 중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평균 14만 7천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로써 총 지원금은 51만 4천원으로 늘어난다. 추가 지원금은 1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은 새해 3월까지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천원 할인, 도시가스는 월 최대 14만 8천원 지원을 받는다.
전국 경로당에는 월 40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되며,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여 곳에도 월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5. 생활 안정과 건강 관리 혜택도 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12만 7천원 오른다.
청년 근로 및 사업 소득공제 대상이 34세 이하까지 확대되고, 자동차 등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수급권자 소득으로 간주되던 부양비 제도는 폐지된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 생계지원금은 199만원(4인가구)으로 인상되고, 연료비 월 1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주거취약계층의 공공 및 민간임대 이주를 돕고,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가구 지원을 위해 기준임대료도 1만 7천원에서 3만 9천원 인상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치매 검사비와 치료 관리비도 지원되며,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와 배회감지기가 보급된다.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에는 ICT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대처와 한파특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식 우려 아동에게는 급식이 지원된다.
각 지원책의 세부적인 신청 조건과 방법은 관련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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