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소한 행정 위반에 대한 형벌을 대폭 완화한다. 이제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동물미용업 변경 신고를 누락하는 등 가벼운 실수에 징역 대신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국민의 경제 활동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기업의 중대한 위법 행위에는 과징금을 높여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수위를 낮추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 사례들은 더 이상 징역형을 받지 않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징역형을 폐지하고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2. 공동주택 관리비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관리사무소 등): 징역형을 폐지하고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3. 동물미용업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역형을 폐지하고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4. 자연공원 내 경미한 훼손 행위: 형벌 수위를 낮춰 민생 부담을 줄인다.
5. 식품제조업 대표자 변경 미신고: 형벌 수위를 낮춰 민생 부담을 줄인다.
이번 조치로 사업주의 고의가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금융 관련 명칭을 유사하게 사용한 경우도 징역형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번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법령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한 노력이다.
하지만 기업의 대규모 불공정 거래나 위치정보 유출 방지 의무 소홀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50억 원, 위치정보법 위반 시 최대 20억 원까지 부과하는 등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가벼운 실수와 중대한 위법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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