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갱신이 개인의 생일에 맞춰 유연해지고, 도로연수도 온라인으로 신청해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처럼 국민 편의를 높이는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사항을 밝혔다. 하지만 약물운전 처벌은 더욱 강력해지고 상습 음주운전 방지장치도 도입되니 운전자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방식이 내년부터 바뀐다. 기존에는 매년 연말에 모든 운전자가 한꺼번에 갱신해야 해서 민원이 집중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제는 운전자 개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생일 전후 6개월’ 동안 갱신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연말 갱신 혼잡이 해소되고, 더욱 신속하고 유연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로연수 시스템도 크게 개선된다. 앞으로는 운전학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에서 합법적인 도로연수를 받을 수 있다. 신청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되어, 교육생 중심의 편리하고 접근성 높은 도로연수 환경이 마련된다.
한편, 약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훨씬 강화된다. 최근 마약류는 물론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경찰청은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했다. 약물운전 처벌 기준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고위험 운전자는 면허가 즉시 취소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2026년 10월부터는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이 장치는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음주운전 재범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만 1종 면허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내년부터 도로교통법이 크게 달라진다. 운전면허 갱신과 도로연수는 더욱 편리해지지만, 약물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훨씬 엄격해진다. 운전자들은 새로워진 법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안전 운전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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