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
내년부터 공무원 월급 최대 205만원 더 받는다 저연차 공무원은 6.6% 인상 확정

내년부터 공무원 월급 최대 205만원 더 받는다 저연차 공무원은 6.6% 인상 확정

내년부터 공무원 월급 최대 205만원 더 받는다 저연차 공무원은 6.6% 인상 확정

2026년부터 전체 공무원의 보수가 3.5% 오른다. 특히 7급에서 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은 초임 봉급이 최대 6.6% 인상되어 연간 최대 205만원을 더 받는다. 재난 안전, 민원 등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처우도 크게 개선된다.

정부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 인상 및 저연차 실무 공무원 추가 혜택을 받는다.

7급에서 9급 초임(1호봉) 봉급은 공통 인상분 3.5%에 3.1%를 추가하여 총 6.6% 오른다. 이에 따라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은 내년에 봉급과 수당을 포함하여 연 3428만원(월평균 286만원)을 받는다. 이는 올해보다 월 17만원, 연 205만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소위, 중위, 중사, 하사 등 군 초급 간부의 봉급도 추가 인상된다. 지난해 인상된 9급에 이어 8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장 공무원도 처우개선 혜택을 받는다.

재난 안전 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는 격무 가산금과 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이 신설되어 최대 월 10만원을 더 받는다. 이 가산금은 업무 난이도와 2년 이상 동일 업무 담당 기간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 공무원에게는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한다. 경찰청 112신고 출동수당과 소방청 화재진화 및 구조구급 출동 가산금의 1일 상한액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특히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은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대폭 인상되며, 월 지급 상한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6만원 오른다.

민원 담당자와 우수 공무원 보상도 확대한다.

전자 민원 환경 변화에 맞춰 민원업무수당 지급 대상이 비대면 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되어 월 3만원을 받는다.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대상은 상위 2%에서 5%까지 늘어나 성과에 대한 보상 기회가 넓어진다. 특별성과가산금은 최상위 등급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무 중심 보상도 강화한다.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 범위는 기관 정원의 24%에서 27%까지 확대된다. 중요직무급과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의 병급이 불가능했던 군인도 앞으로는 중요직무급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00% 인상된다.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관제사에게 지급하는 관제업무수당에도 월 10만원의 격무 가산금을 신설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적용된다.

2020년 이후 동결했던 정액 급식비는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일부 휴직에만 적용되던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은 업무대행자 간 보상 형평성을 위해 모든 휴직으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한액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공무원의 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