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저지르면 '파면' 받는다! 국민 신뢰 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난다!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저지르면 ‘파면’ 받는다! 국민 신뢰 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난다!

정부가 공무원의 중대 비위에 칼을 뺀다. 오는 30일부터 공무원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을 저지르면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도 엄중한 징계를 받는다. 이는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강화된 공무원 징계 기준, 무엇이 달라지나

첫째,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비위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딥페이크 등)나 음란물 유포가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성 관련 비위’에 별도 항목으로 신설되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면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과잉 접근 행위인 스토킹 역시 별도 징계 기준으로 신설되어 최대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둘째,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도 엄중해진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부추기거나, 음주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책임 회피를 도운 경우에도 명확한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우거나(은닉교사), 허위 진술로 음주운전을 숨긴 제3자(은닉),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더욱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 앞으로 공무원 사회의 변화를 기대해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