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된 임금 때문에 고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희소식이 있다. 이제 외국인 보호시설에 있어도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임금체불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을 돕는다.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임금을 받을 권리를 지키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화성, 청주, 여수, 인천, 울산 등 5개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한다. 근로감독관은 격주 1회 보호시설을 찾아 임금체불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접수한다.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1.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보호받는다.
2. 근로감독관이 직접 보호시설로 찾아와 상담과 조사를 진행하므로 편리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3. 언어 소통이 어렵다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를 통해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사무소가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여 문제 해결을 돕는다.
5.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4개 언어로 제작된 임금체불 안내문이 보호시설에 게시되어 정보를 쉽게 얻는다.
현재는 화성, 청주, 여수, 인천, 울산 5개 보호시설에서 먼저 시행한다. 향후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전국 14개 출입국 외국인청 및 사무소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될 예정에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9) 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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