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업장을 화재 위험으로부터 지킬 중요한 소식이 있다. 정부가 2028년부터 새로 짓거나 크게 고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 의무 설치를 도입한다. 전기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미리 막아 소중한 재산과 삶의 터전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크차단기는 전기 불꽃, 즉 ‘아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하여 화재를 막는 첨단 장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월 30일 공고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을 통해 이 내용이 확정된다.
특히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먼저 적용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연평균 9,952건의 전기화재 중 이들 시설의 비중이 높다. 특히 물류창고는 재산 피해 규모가 가장 크다. 화재에 취약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선제적 예방 조치로 안전을 강화한다.
하지만 모든 시설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시설에 한정하여 의무 설치된다. 또한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2년 동안 시행을 유예한다. 따라서 2028년부터 의무화가 시작된다.
이 외에도 기후부는 수상태양광 시설, 전기차 충전장치, 전동지게차 충전기 등 40여 건의 전기 설비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춰 정비하여 산업 현장의 안전을 전반적으로 강화한다.
이번 의무화는 2028년부터 적용되므로, 대상 시설 사업주는 미리 확인하여 대비해야 한다. 특히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신규 건축 또는 대규모 개보수 계획이 있다면 아크차단기 설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안전은 곧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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