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주목받는다. 12월 31일까지 기부하면 올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특히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받고 추가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는다. 총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용된다. 지역 개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쓰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이 제도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으로 개인에게 혜택을 주며,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진다.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이나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절차는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7)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12월 31일까지 기부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올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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