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로 챙긴다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로 챙긴다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로 챙긴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주목받는다. 12월 31일까지 기부하면 올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특히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받고 추가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는다. 총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용된다. 지역 개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쓰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이 제도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으로 개인에게 혜택을 주며,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진다.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이나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절차는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7)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12월 31일까지 기부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올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