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최고 1,000만원 절세와 포상금 혜택을 받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최고 1,000만원 절세와 포상금 혜택을 받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최고 1,000만원 절세와 포상금 혜택을 받는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확대되어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대출 신청 시 부당 개입으로 소중한 돈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대출 과정에서 보험 가입 강요, 서류 조작 권유 등 제3자 부당 개입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 불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업계에 주의를 촉구한다. 정책대출을 신청할 때는 사기업체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확인하여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새롭게 추가된다. 이들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한다.

현금영수증을 성실히 발급받으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한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면 이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건에 한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주의사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늦게 가입할 경우 미가입 기간 수입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다만, 거래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