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
만 9세까지 아동수당 받는다! 비수도권 추가 지원까지 확정한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주요 정책 구조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만 9세까지 아동수당 받는다! 비수도권 추가 지원까지 확정한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030년까지는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늘어난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가산 급여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이러한 아동 복지 혜택을 확정했다.

아동수당 외에도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첫째, 일·육아 지원 제도가 확대된다.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유연근무를 활성화하여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돌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돕는다. 마을돌봄시설의 연장돌봄 시간은 밤 12시까지 확대되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인상도 추진한다. 지역 중심의 ‘온동네 초등돌봄’이 도입 및 확산되고, 아침,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한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될 계획이다.

둘째,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은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소아 의료 인프라 확충과 중증 소아 수가 지원도 늘린다.

셋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내년에는 65% 이하로 늘어난다. 이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5개년 범정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각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신청 방법은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므로, 추후 정부의 공식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