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
연말정산 꿀팁! 고향사랑기부 10만 원 하면 13만 원 돌려받는다

연말정산 꿀팁! 고향사랑기부 10만 원 하면 13만 원 돌려받는다

연말정산 꿀팁! 고향사랑기부 10만 원 하면 13만 원 돌려받는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10만 원 기부 시 최대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는다.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 답례품으로 내 삶에 돈과 시간이 되는 이 제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된다. 따라서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과 답례품 3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아 총 13만 원의 이득을 얻는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된다. 지역 특산품 답례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참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한다. 또한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만 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