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라면 주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신속히 해결해주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지금 바로 신고하면 밀린 대금을 명절 전에 받을 수 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12월 26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운영한다. 특히 설 명절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명절 전 조기 지급을 독려한다.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거나, 명절 전 조기 지급이 필요한 중소 하도급업체라면 누구나 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신고 접수처는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와 지방사무소, 그리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마련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가능하다. 전화 상담도 제공되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미지급 대금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만약 합의가 어렵거나 필요하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공정위는 지난 추석 명절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202건, 232억 원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해결했다. 또한 1만 6천646개 수급사업자에게 2조 8천770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하게 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접수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미지급 대금과 관련된 계약서, 거래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044-200-4587)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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