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내 삶에 돈이 되는 다양한 혜택이 적용된다. 자녀 세액공제가 늘어나고, 육아하는 남성 근로자는 소득세를 깎아준다. 주택 저축 공제 범위가 넓어지고, 스포츠 시설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는다. 고향사랑기부금 혜택도 커져 최대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핵심 혜택을 자세히 확인한다.
첫째,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10만 원씩 추가 공제받는다. 이에 따라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은 95만 원, 4명은 135만 원을 공제받는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 아동은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 공제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둘째, 육아 근로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늘어난다.
자녀 육아를 위해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셋째, 주택마련 저축 공제 범위가 넓어진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넷째, 스포츠 시설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는다.
올해 7월 이후 사용분부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다섯째, 고향사랑기부금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4배 늘어난다.
이러한 연말정산 변화로 서류 부담은 줄고 실질적인 혜택은 늘어난다.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을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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