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 받는다. 또한 해외주식 환헤지에도 세금 혜택이 적용되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개인 투자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주식 국내 복귀 시 양도세 감면 혜택 받는다
해외주식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후 이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다. 이 혜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적용한다. 감면율은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1월~3월)에 국내로 자금을 돌리면 양도소득세를 100% 비과세 받는다. 2분기(4월~6월)에는 80%, 하반기(7월~12월)에는 50%의 세액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새해 1월 1일 이후 관련 상품이 출시되는 즉시 적용된다.
해외주식 환헤지해도 세금 혜택 받는다
해외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은 선물환 매도 상품을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정부는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하도록 지원한다.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이 부여된다. 이로써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혜택 또한 새해 1월 1일 이후 관련 상품이 출시되는 즉시 적용된다.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내년 1분기에 국내로 자금을 돌릴 때 100%가 적용되며, 시기가 늦어질수록 감면율이 줄어든다. 이 모든 혜택은 관련 법 개정 및 상품 출시 이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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