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치료비부터 등록금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

달라지는 점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치료비부터 등록금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

내 삶에 돈과 시간이 되는 혜택을 전달하는 이웃뉴스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도착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피해구제체계를 국가가 책임지는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금전적 보상은 물론, 학업, 취업, 군 복무 등 생애 전반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하면 이런 혜택을 받는다.

1.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직접 지급한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배상금 수령 방식은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거나,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는 계속해서 받는 방식 중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이전에는 기업이 단독으로 책임지던 것을 이제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 강화를 위해 장기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 기간 동안 단기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도록 돕는 제도이다.

2. 자녀 교육비와 취업까지 국가가 돕는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소년들에게 중고등학교 진학 시 주거지 인접 학교를 우선 배정한다. 대학교 등록금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 질병결석 인정 사유도 확대된다. 병원 진료 외에도 질환으로 인한 가정 요양이나 정신건강 진단 참석까지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 청년들은 건강 특성을 고려한 판정 체계를 마련한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호흡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근무지에서 제외되며, 현역 입대 시 소총이나 박격포 등 신체활동이 많은 주특기는 맡지 않는다. 사회에 진출하는 피해 청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다.

3. 치료비 부담을 덜고 휴가를 보장받는다.

피해자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 치료비는 정부가 대납한다. 피해자가 먼저 치료비를 내고 나중에 정산받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일터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가도 보장된다. 평생 중증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성장 과정 중 건강 상태를 분석하여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강 피해 인과관계 연구도 호흡기계 중심에서 만성 및 전신 질환과 후유증까지 확대하여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돕는다.

이러한 지원들은 2026년을 시작으로 본격 전환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주의사항>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74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