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한다. 모든 정비사업 구역에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하여 주민들의 돈과 시간을 아껴준다는 내용이다.
우리 동네 정비사업, 2년 더 빠르게 진행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라면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적용되었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가 이제 1기 신도시 내 ‘모든 정비사업 구역’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주민대표단 구성,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이미 선도지구 8곳에서 이 제도를 통해 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6개월 만에 통과하여 2년 이상 사업 기간을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혜택은 1기 신도시 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구역에 적용된다.
학교용지부담금 사라지고, 공공기여금 활용 범위 넓어져 주민 재정 부담 줄어든다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주민 재정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학교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게 명확히 한다. 특히 중요한 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지만, 이번 조치로 이러한 이중 부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다. 이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구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혜택으로 돌아온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정책 변화
지방정부의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 기준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해진다. 이로써 행정 절차에 따른 사업 이월 우려 없이 1기 신도시에 안정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모든 정책 변화는 1기 신도시 6만 3천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고,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적용대상 및 유의점
이러한 정책 변화는 1기 신도시 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에 적용된다. 개별 구역의 진행 상황과 세부 조건은 다를 수 있다. 정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정비사업 추진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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