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3일
농업인, 내년부터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받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농업인, 내년부터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받는다

농업인들의 노후 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이 상향되고, 건강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농업인 연금보험료는 농식품부가 50%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는 농식품부 28% 지원과 보건복지부 22% 경감이 적용된다.

내년에는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이 기존 103만원에서 106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전년보다 4000원 증가한 5만 350원이 된다. 또한, 연금보험료율이 0.5%p 오르지만 소득대체율이 1.5%p 높아져 노후 소득 보장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월 최대 지원금액은 올해 10만 5090원에서 내년 10만 6650원으로 오른다. 또한, 신청 직전 보험료에 대한 소급 적용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안내문을 배포하고 이동 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화 비대면 신청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