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의 노후 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이 상향되고, 건강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농업인 연금보험료는 농식품부가 50%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는 농식품부 28% 지원과 보건복지부 22% 경감이 적용된다.
내년에는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이 기존 103만원에서 106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전년보다 4000원 증가한 5만 350원이 된다. 또한, 연금보험료율이 0.5%p 오르지만 소득대체율이 1.5%p 높아져 노후 소득 보장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월 최대 지원금액은 올해 10만 5090원에서 내년 10만 6650원으로 오른다. 또한, 신청 직전 보험료에 대한 소급 적용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안내문을 배포하고 이동 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화 비대면 신청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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