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업인을 위한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사업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기존 103만 원에서 106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4천 원 증가한 5만 350원이 된다. 연금보험료율은 소폭 오르지만, 소득대체율이 기존 41.5%에서 43%로 높아져 노후 소득 보장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를 누린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도 늘어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월 최대 지원금액이 올해 10만 5090원에서 내년 10만 6650원으로 오른다. 또한, 지원 신청 시점 이전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소급 적용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최대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농업인들이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 협력하여 종이 및 전자 안내문을 배포하며, 농촌 지역 시·군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 앞으로는 고령농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금 상담 서비스’를 안내하고, 전화를 통한 비대면 신청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 개선은 농업인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궁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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