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0일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으로 활성화 기대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으로 활성화 기대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으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30% 가량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고소(高所)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한 장점이 있으나, 현재는 모듈러 특징과 맞지 않는 현장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기준·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로 활성화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모듈러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모듈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별법에서는 그동안 미비했던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규정했다. 또한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5년)·시행계획(1년) 수립과 중요사항 의결을 위한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모듈러 활성화 기반 조성 내용도 담았다. 현장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설계·시공·감리·품셈 등)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더불어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건축용 모듈을 제작하는 공장의 제조시스템과 품질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 생산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 공사에는 인증모듈만을 사용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생산인증 모듈을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도 운영한다. 건축인증을 통해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모듈러 기술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며, 일정 등급 이상을 달성한 모듈러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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