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0일
출산·육아 비과세 한도 확대, 전자담배 규제 등 세제 변화

출산·육아 비과세 한도 확대, 전자담배 규제 등 세제 변화

출산·육아 비과세 한도 확대, 전자담배 규제 등 세제 변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출산 및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법인세율이 1%p 인상되고,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이 20%에서 30%로 높아져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되어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14%부터 30%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해지고,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등 자녀 양육과 청년 지원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규정되어 담배사업법의 규제를 받게 되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