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정이율 조정이다.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을 보완하여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을 명확히 한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전반적으로 정비되었다.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고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여 국민이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계약법 개정을 민법 전면 개정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2023년 6월 학계·실무 전문가가 참여한 민법개정위원회를 새로 출범하여 개정 작업을 재개하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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