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0일
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 시작

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 시작

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 시작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정이율 조정이다.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을 보완하여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을 명확히 한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전반적으로 정비되었다.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고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여 국민이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계약법 개정을 민법 전면 개정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2023년 6월 학계·실무 전문가가 참여한 민법개정위원회를 새로 출범하여 개정 작업을 재개하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