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착을 위해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비긴급 상담번호 110으로 통합, 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 부정 청탁 금지 법률 개정 등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즉시 참여가 요구된다. Tags: AI플랫폼 반부패 제도개선 집단민원 행정심판 Post navigation 이전 이스톰, ‘오토패스워드 엔터프라이즈’ 신제품 인증 획득다음 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 시작 더 많은 이야기 국제, 사회 쿠팡 개인정보 3367만 건 유출, 내 집 현관 비밀번호까지 털렸다 2026년 02월 10일 강현석 국제, 사회 건국대생이라면 미국 최상위 공대 조지아텍 유학 기회 잡는다 2026년 02월 10일 강현석 국제, 사회 건국대, 2025학년도 대입 핵심 정보 교사들에게 먼저 공개했다 2026년 02월 10일 강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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