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착을 위해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비긴급 상담번호 110으로 통합, 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 부정 청탁 금지 법률 개정 등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즉시 참여가 요구된다. Tags: AI플랫폼 반부패 제도개선 집단민원 행정심판 Post navigation 이전 이스톰, ‘오토패스워드 엔터프라이즈’ 신제품 인증 획득다음 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 시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 국제, 사회 노보텍, 종양학 초기 임상 연구 환경 백서 발간 2025년 12월 16일 조은솔 국제, 사회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주민소득과 탄소저감 동시 실현 2025년 12월 16일 조은솔 국제, 사회 이른둥이 진료 및 건강검진 부담 경감 혜택 확대 2025년 12월 16일 조은솔
더 많은 이야기
노보텍, 종양학 초기 임상 연구 환경 백서 발간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주민소득과 탄소저감 동시 실현
이른둥이 진료 및 건강검진 부담 경감 혜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