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여 공항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물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 5년 단위의 조류 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공항별 위험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하고, 관련 시설물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한다. 또한,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을 최소 4명 이상 확보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강화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누리집 또는 우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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