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
이른둥이 진료 및 건강검진 부담 경감 혜택 확대

이른둥이 진료 및 건강검진 부담 경감 혜택 확대

이른둥이 진료 및 건강검진 부담 경감 혜택 확대

이른둥이 외래 진료와 건강검진의 본인 부담을 줄이는 혜택이 확대된다. 이른둥이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간도 2개월 연장된다. 이러한 변화는 이른둥이와 건강검진 수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