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외래 진료와 건강검진의 본인 부담을 줄이는 혜택이 확대된다. 이른둥이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간도 2개월 연장된다. 이러한 변화는 이른둥이와 건강검진 수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Tags: 건강검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이른둥이 포상금 Post navigation 이전 Superace, UPDF 사용자에게 혜택 제공다음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주민소득과 탄소저감 동시 실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 국제, 사회 노보텍, 종양학 초기 임상 연구 환경 백서 발간 2025년 12월 16일 조은솔 국제, 사회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주민소득과 탄소저감 동시 실현 2025년 12월 16일 조은솔 국제, 사회 열에너지 탈탄소화, 350만 대 히트펌프 보급 추진 2025년 12월 16일 조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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