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막고 헐값 매각, 불투명한 매각 과정 시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뼈대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은 국회 상임위 사전 보고를 받아야 하며, 50억 원 이상의 매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보고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헐값 매각 논란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정부자산의 감정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국유재산법령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국회 논의를 충분히 거친 뒤 추진되며, 지분 매각 시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하여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매각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 외부 통제도 강화한다. 더불어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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