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
통합돌봄 대상자 명확해지고 신청 절차 간소화된다

통합돌봄 대상자 명확해지고 신청 절차 간소화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등이 통합돌봄 대상자로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며, 주민센터와 건보공단 등에서 통합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그리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취약계층으로 규정된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후견인이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의 담당자도 본인이나 가족 동의 하에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긴급복지 위기상황 등으로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의 의료적 필요도와 일상생활 돌봄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조사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진행한다. 지자체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며, 이 회의에는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기관 담당자와 지역 보건의료,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지자체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과 대상자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변경 절차, 통합돌봄 관련 정보의 전산처리 및 공유 범위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도 함께 규정되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전국 시행을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044-202-304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