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살 경우 체류자격,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공포했으며,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8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인천 주요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구역 내에서 집을 사려면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해졌다.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40% 감소했으며,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는 98%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는 외국인 매수자의 체류자격,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가 거래 신고 내용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을 시기적절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 차입금,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 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도 개선되어,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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