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
통합돌봄 대상 확대 신청 쉬워진다

통합돌봄 대상 확대 신청 쉬워진다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 중증 장애인, 취약계층은 통합돌봄 서비스를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며, 관련 기관 담당자도 대행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하며 통합돌봄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취약계층이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친족, 후견인이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더불어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의 담당자도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으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거절되었거나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도울 수 있다. 대상자의 의료적 필요도와 일상생활 돌봄 요구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사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우기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이 회의에는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통합지원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과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인별 지원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도 갖추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044-202-304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