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등이 통합돌봄 대상자로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며, 주민센터와 건보공단 등에서 통합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그리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취약계층으로 규정된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후견인이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의 담당자도 본인이나 가족 동의 하에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긴급복지 위기상황 등으로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의 의료적 필요도와 일상생활 돌봄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조사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진행한다. 지자체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며, 이 회의에는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기관 담당자와 지역 보건의료,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지자체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과 대상자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변경 절차, 통합돌봄 관련 정보의 전산처리 및 공유 범위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도 함께 규정되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전국 시행을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044-202-304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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