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6척이 나포되어 2억 4천만 원의 담보금이 징수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이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우리 어민들의 생업을 보호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단속이 지속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갈치, 병어 등의 주요 조업 어장이 있는 목포, 제주권으로 중국어선의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함께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우리 EEZ 내에서 조업하며 어획량을 축소 보고하거나 어창 용적도 미소지 혐의 등으로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해 2억 4천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또한,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수역 내 조업 질서를 준수하도록 지도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단속 전담 기동전단이 편성되어 비밀어창 내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 보고 등 불법 행위와 집단 무허가 조업선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 안강망 어구 15통을 발견하고, 이 중 9통을 철거했다. 철거된 어구에서 나온 어획물은 즉시 바다에 방류했으며, 불법 어구 규모를 파악하여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하고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응하여 우리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044-200-5565), 안전정보과(061-240-7940), 어업지도과(064-780-2422),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032-83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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